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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받아

  • 등록 2019.04.10 16:35:47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5,613필지이며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북구에 지정된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

 

열람은 성북구청(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 정보시스템(http://kras.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더불어, 성북구는 해당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담당 감정평가사를 통한 사전예약제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 및 유선에 의한 상담을 실시 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등이 요청할 경우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사전예약상담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4월 18일, 23일, 26일, 5월 2일(오후2시부터 5시까지) 성북구청(지적과)에서 실시된다.

 

한편, 성북구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외에도 별도의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양방향서비스 “365 접수”를 통하여 언제든지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시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적과(02-2241-464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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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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