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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보인중학교 90번째 적십자 천사학교로 선정

  • 등록 2019.04.11 09:37:47

 

[TV서울=신예은 기자] 10일 보인중학교(교장 김희연)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와 협약을 맺고, 서울시내 90번째 ‘천사학교’가 됐다.

 

보인중학교 76명의 학생들은 주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매달 용돈을 모아 적십자 정기후원에 나섰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보인중학교를 희망을 나누는 천사학교로 선정했다.

 

희망을 나누는 천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적십자 정기후원에 참여한 학생들은 후원내역이 적십자에 등록‧관리되어 취학이나 취업 시 인성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천사학교로 협약을 맺은 학교에는 천사학교 명패가, 정기후원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적십자 후원회원증과 배지가 전달된다.

 

김희연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기부를 익숙하게 접해 나눔을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마음 변하지 말고 훌륭한 어른으로 잘 성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적십자사는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적십자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학교와 ‘천사학교’ 협약을 맺고 있으며, 천사학교 협약교에는 재학생 장학금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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