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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4.11 09:56: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9일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생환 부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재난이나 화재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어르신,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윤석진 강남대학교 교수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사회적 규제 운영과 조례 제정의 입법적 한계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과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시설을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 확대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본부장은 “사회복지영역은 다층적·복합적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데 비해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안전점검 횟수는 충분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점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개인운영시설 및 임차시설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2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한 유지·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기구’ 설치·운영을 통해 노후시설물 점검과 시설공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개인운영시설과 임차시설도 안전문제 해결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능보강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미숙 교수(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류명석 본부장의 발제내용에 대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운영시설과 임차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안전점검과 지원은 필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소속변호사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와는 다른 인권 측면에서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준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은 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신규 정책 도입 시 예측가능성, 실현가능성, 수행가능성, 유지가능성과 현장의 실태 및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오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현행 제도는 시설 관리주체의 안전확보 의무사항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며,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동석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과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적용 범위부터 명확히 설정한 후,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 구조물 안전관리, 감사 소관 부서가 각각 다른 만큼 단일한 조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초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유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라는 틀로 한정하지 않고, 예산이나 인력 등 현재 시스템상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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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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