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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시민단체 주도의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 펼쳐

  • 등록 2019.04.12 09:57:20

[TV서울=이천용 기자]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5대 품목을 선정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한다.

 

5대 품목은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은 연간 257억개, 1회용 빨대는 100억개, 비닐봉투 211억개, 세탁비닐은 4억장 정도나 된다. 특히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32.7kg으로 미국 93.8kg 일본 65.8kg 보다 높은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8월 26일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5대 시민실천운동 발대식을 계기로 새마을부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와 함께 자발적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지난 2월 25일 치킨프랜차이즈(교촌치킨, 굽네치킨, 깐부치킨, 네네치킨, 비에이치씨, 비비큐, 치킨뱅이)와 1회용 배달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업무 협약 체결 및 3월 15일 한살림서울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4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실천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시민실천운동을 함께 펼쳐온 새마을부녀회 등 3개 단체 외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컵·빨대, 새마을부녀회는 비닐봉투, 녹색미래는 배달용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세탁비닐 등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대학가 및 행사장을 중심으로 1회용 컵, 빨대 사용 실태 모니터링 실시, 카페에서 주문받을 때 빨대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 대학축제, 행사장 등에서 시민 대상으로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프리카페 제보를 받아 우수업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새마을부녀회는 지난해 4개 전통시장에서 비닐봉투 줄이기 활동을 하였는데 올해는 10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실태 설문조사, 나만의 장바구니 만들기 이벤트 및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캠페인,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 수집해서 대여해주기 등을 통해 검정 비닐 줄이기에 집중하고 우수 매장을 발굴할 예정이다.

 

녹색미래는 치킨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배달용품 사용 실태 조사하고 가정배달 시 나무젓가락과 비닐봉투 제공을 자제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대학가, 축제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배달음식 주문 시에는 1회용 수저 등을 거절하는 동참서약을 받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다회용 배달용기로 배달하고 수거하는 우수 배달 업체 찾기에 나선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서포터즈를 활용해 다회용 세탁커버 사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세탁비닐 감축량을 측정한다. 또한 서울시내 2,500여 곳의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우수 참여 세탁업소 찾기, 대형 세탁프랜차이즈의 세탁비닐 감량방안 모색에 나서며 시민대상으로 세탁비닐 사용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및 1회용 세탁비닐 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5대 실천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11월에는 시민단체별 운영성과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분해에 500년이 소요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사업장까지 책임 있는 주체들의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5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시민실천운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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