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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내 차는 내가 고친다! 구로구,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

  • 등록 2019.04.15 13:15:32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관리하고, 유사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비 기본지식을 알려주는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은 1, 2기로 나눠 운영된다. 1기는 5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2기는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2기는 여성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소와 강사는 오류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로자동차 검사소가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자동차의 구조, 일상점검 방법, 응급조치 실습, 교통사고 예방과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eco-driving)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구로구 주민은 담당자 이메일(j8228j@guro.go.kr) 또는 전화(860-3218)로 접수하면 된다. 기수 당 선착순 30명 모집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이 자동차 관리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자동차 점검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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