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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 등록 2019.04.15 15:24:5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가 발주한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시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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