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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김희걸 정책위원장,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도입해야”

  • 등록 2019.04.16 09:46: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도심부 도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대 도입할 것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가 공동으로 환경과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 도심부 도로의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도심부 도로의 관리와 혁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도심부 도로 미세먼지 저감방안(김인태 명지대 교수) ▲도심부 도로의 친환경 관리방안(최종수 토지주택 연구원) ▲그린인프라시설의 다환경 성능평가(김상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도심부 도로 혁신 방향(박대근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2부 자유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약 37%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것으로 난방·발전 분야와 더불어 교통부분이 대기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유교통 활성화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적극적인 보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부분이 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2030년을 전후로 노르웨이, 네델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북유럽 국가를 필두로 대중교통 수단을 무공해(zero emission)차량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2018년에 이르러서야 수소버스 1대, 전기버스 30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친환경 대중교통을 조속히 확대·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친환경 대중교통 조기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버스운송사업자의 역할정립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친환경 도입계획 수립과 법제도 정비 및 기술표준(표준모델) 제시, 전기차 전기요금 할인 연장 △광역지자체는 공공주도의 충전소와 충전기 설치, 친환경버스 도입 선도업체에 대한 지원금과 인센티브 확대 △기초자치단체는 공영차고지 확보, 버스노선 신설 및 대폐차지 친환경버스 전환 강제 △버스운송사업자는 자체 친환경버스 도입계획 수립 및 자가 차고지 확충, 정비인력 재교육 및 충원 등 친환경버스 관련 각 주체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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