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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조정결과 법적 집행력 갖게 돼

  • 등록 2019.04.17 13:50:39

[TV서울=이천용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에 불과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준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의뢰할 시,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정하고 명쾌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이 종결되도록 돕고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tearstop.seoul.go.kr/)에서 조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신청하면 관련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달 2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 1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시는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관련정책에 대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먼저 200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을 위한 촘촘한 보호망을 마련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거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도 현재 108개(371건 상생협약)를 조성했다. 2020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상생협력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2013년부터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해 권리금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2015년 5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상인간 빈번하게 거래되었으나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권리금’을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2016년부터는 매년 약 50개의 주요상권의 점포 5,000개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 및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도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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