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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미세먼지 대응 심포지엄 개최한다

  • 등록 2019.04.18 11:07:15

 

[TV서울=신예은 기자] 미세먼지가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국가 재난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전문가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세계 건강 10대 위협’을 발표하면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처음으로 꼽았다. 특히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을 우려하는 불안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강동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구민들과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심포지엄은 식전 공연, 강연, 자유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건강도시’ 특강에 이어 김동구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정책방향’을,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지는 자유 토론에서는 강연자가 패널로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체별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지난해 12월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구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 강구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기획예산과(02-3425-6727)로 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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