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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 등록 2019.04.19 11:33:59

 

[TV서울=신예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7시 50분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참배했다.

문 의장은 방명록에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하여 4.19 민주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렸다.

문 의장은 참배를 마친 후 4.19혁명 숨결이 머물고 있는 4.19 민주묘지도 둘러봤다. 문 의장은 경복고 1학년 때 같은 집에 하숙했던 故 안종길 의사(당시 경복고 2학년)의 묘지와 故 이기택 전민주당 대표의 묘지를 차례로 들렀다.

문 의장은 1993년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평소 문 의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경청의 리더십'은 압권”이라며 그의 온유함의 리더십을 언급하곤 했다.

 

 

4.19 세대 대표주자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전 대표는 1967년 제7대 국회 때 신민당 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출해 7선 의원을 지냈으며, 4.19 혁명공로자회 회장과 4·19 민주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월 80세 나이로 별세, 이곳 4.19 묘지에 안장됐다.

 

이날 참배에는 주승용 부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노웅래 의원, 정춘숙 의원, 유인태 사무총장 등 국회소속 기관장 및 간부진,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이계성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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