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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철호 의원,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 등록 2019.04.20 14:37:4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해당 과제를 명확히 ‘특정 명시’했다. 

 

이와관련 홍철호 의원실은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연구용역 과제 발주에 대한 ‘긴급입찰’ 공고를 했으며, 오는 24일 개찰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선정되는 과제 수행기관은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김포한강선 등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과정에서 비용편익비(B/C) 등 정부 차원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실시하며, 경제성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된 여건’과 ‘장래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경우도 과거 교통수요DB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한국도로공사 자체 경제성 분석상 B/C값이 1(0.9)에 ‘상향 도달’된 만큼, 김포한강선도 ‘한강신도시 인구 지속 유입’ 등으로 인해 B/C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이 요구한대로, 기재부가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5%p)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5%p)하는 것으로 예타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 예산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상 김포한강선 등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국토부에 적극 요구했는데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모든 절차를 예의주시하여 김포한강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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