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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청계천박물관 ‘천변호텔, 3·1아파트’ 기획전 개최

  • 등록 2019.04.22 14:23: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인 청계천박물관(관장 사종민)은 2019년 상반기 기획전 ‘천변호텔, 3·1아파트’를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3·1시민아파트가 건립된 1960년대 이후 서울 도심의 도시화, 변화상을 다룬다.

 

3·1아파트는 1969년 당시 급증하던 서울의 인구문제와 주택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시민아파트 건립정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1969년은 3·1운동 50주년이자 김현옥 시장 시기 추진되었던 시민아파트 건립의 해이다.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남북 총 24동 규모의 3·1아파트는 당시 삼일빌딩, 삼일고가도로와 함께 현대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각종 홍보물과 매체에서 다루어졌다.

 

이번 전시회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던 3·1아파트의 각종 자료들을 통해 서울 도심의 변천에 대해 확인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무허가 불량주택을 철거하면서 지어진 서울시민의 시민아파트 건립배경과 그 특징을 사진과 도면 등으로 살펴보고, 3·1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던 최인기 작가의 인터뷰 영상으로 당시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시민아파트에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1960~70년대의 세면용품와 부엌용품 등 각종 생활 도구를 통해 당시 서민들의 생활을 만나볼 수 있다.

 

2003년 청계천이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3·1아파트 일대는 노후화된 건물 자체의 문제도 결부되어 철거와 개발의 현장이 되었다. 전체 7층의 규모였던 2003년 당시 진효숙 작가의 아파트 외부와 복도, 계단 등 내부 사진을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3·1아파트를 다룬 예술작품도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3․1아파트를 소재로 한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소장 정재호 작가의 회화 ‘천변호텔, 삼일아파트’,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안세권 작가의 사진 ‘서울 청계천 2004’, 이상엽 사진작가의 ‘청계천변 삼일아파트’ 등이 전시된다.

 

23일 개막일에는『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의 저자인 박진희 소장(건축사사무소 니즈건축)이 ‘오래된 아파트 이야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해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seou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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