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회사 가기 싫어,오늘(23일) 3회 방송 미리보기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직장인들에게 매주 안부를 묻는KBS 2TV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

참고 참고 또 참다 폭발한 뽀시래기 소주연,상사에게 복수를 결심하는데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인가요?’ 돈으로 환산해본 직장 내 스트레스

  • 등록 2019.04.23 10:54:50

[TV서울=신예은 기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KBS 2TV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의 오늘(23일) 3회 방송 예고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사에 참다 참다 폭발한 유진(소주연 분)이 복수를 계획하는데. 유진과 상욱(김중돈 분)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갈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1. 월급은 당신이 견뎌야 할 괴로움의 대가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는 바로 ‘스트레스’. 유진(소주연 분)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로 고통 받고 ‘땜통’을 가리려 부단히 노력한다. 한다스 직원들은 희수(한수연 분)를 위한 책상 꾸미기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업무 외적인 일들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한편, 상욱은 영업기획부가 ‘가라앉는 섬’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희수의 프로젝트에 합류하려 한다. 재료 단가를 낮추면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희수의 제안에 야근까지 해가며 불철주야 노력한다.

유진의 머리 ‘땜통’을 알게 된 상욱은 눈치 없이 놀려댄다. 이에 분노한 유진은 상욱이 ‘선천적 유당 불내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무기 삼아 상욱의 커피에 일반 우유를 넣어 복수한다.
락토프리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를 먹은 상욱은 배탈이 나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남자 화장실은 청소중이다. 어쩔 수 없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된 상욱. 결국 인사팀으로 불려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날의 과오까지 밝혀지며 한바탕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2. 직장 내 스트레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코딱지들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종이접기의 대가’ 김영만이 강유미와 만났다! 극 중 희수의 책상을 예쁘게 꾸며줄 콘센트 정리함, 명함꽂이 등 김영만 선생님이 일명 ‘데스크 테리어’를 직접 알려준다.

‘직장 내 스트레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10년 전 일본에서 발매한 위자료 계산기로 한다스 직원들이 겪은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구해본다. 타일러가 진행하는 "세 개의 눈"코너에서는 어디까지가 ‘업무 외 부당 지시’일까를 알아본다. 부당지시는 각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 국가별 에피소드부터 외국인 패널들이 직접 겪은 경험담까지!

직장생활 꿀팁을 제공하는 초밀착 리얼 오피스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는 오늘(23일) KBS 2TV에서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