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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 공사 현장 방문

  • 등록 2019.04.24 11:42:5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태수, 중랑2)는 지난 23일, 여의도샛강 일대에서 공사 중인 생태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한강사업본부로 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여의도샛강 분류부 지역을 생태거점으로 조성 중인 사업 진행 현황과 샛강 생태공원 주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 사업은 샛강 분류부 일대를 생태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총 사업비 54억 1천5백만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수목식재와 수변데크 조성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여의도샛강에는 전세계 어느 대도시에도 찾아보기 힘든 도심 한복판에 생태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샛강의 생태적 가치향상과 한강의 자연성회복을 기대한다”고 격려한 뒤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위원들은 “이 곳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봄꽃축제, 몽땅축제 때 많은 시민들이 찾아 주시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공원 내 무질서 행위와 교통 혼잡, 그리고 매년 엄청난 쓰레기 발생량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쾌적한 한강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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