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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2019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26일 개막

  • 등록 2019.04.24 13:22:53

[TV서울=신예은 기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 26일 저녁 7시, 새롭게 돌아온다. 서울광장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광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 올해는 보다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까지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2015년 시작돼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클래식, 국악,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지난 2018년까지 총 246회 공연이 진행됐으며, 총 28만여 명이 관람했다.

 

특히 ‘2019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공연이 없는 날, 무대 위 시민 라운지’‘를 운영하여 서울광장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를 설치해 시민 친화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올해는 특별한 공연으로 ‘2019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평범한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거듭난 기적의 목소리 ‘폴 포츠’, 오페라와 뮤지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순영’, 세계 정상급 솔리스트와의 협연을 통해 연주력을 인정받은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올라 환상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저녁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총 80분간 진행되된다. 평소 접하기 힘든 오페라 속 명곡들부터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OST까지 다양한 음악을 풍성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2019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특별한 주제의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달빛 아래 달달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팝페라, 재즈,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실력과 비주얼을 겸비한 4인조 남성 팝페라 그룹 ‘라 스페란자’, 한국 재즈의 거장 이정식의 독창적인 색소폰 연주를 만나볼 수 있는 ‘이정식 재즈 콴텟’, ‘이무영 팝 칼럼니스트’와 ‘밀레니엄 챔버’의 해설이 함께하는 영화음악 연주회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서울광장에서 관객들을 기다린다.

 

개막공연을 비롯한 자세한 공연일정 및 출연자는 서울문화포털(culture.seoul.go.kr) 또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홈페이지(www.cultureseoul.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문화정책과(02-2133-2541)로 연락하면 된다.

 

서영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시민 및 국내외 방문객들이 공연장이 아닌 광장의 잔디밭에 자유롭게 앉아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나는 기회”라며,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는 서울광장에서 문화예술과 함께 일상 속 여유를 즐겨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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