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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장,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사회복무요원 표창

  • 등록 2019.04.24 17:50:15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이 24일 구로소방서를 방문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지난 3월 22일,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을 통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는 23개팀 69명(3인 1팀)이 참가했다.

 

그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화제를 모았다. 그 주인공은 구로소방서에서 복무하는 김민선·박병현·정하윤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은 “복무기간 중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참가하게 되었으며,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아 기분이 좋습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의 봉사자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홍보팀 제반업무 보조, 소방안전교육 안내업무 및 각종 행사 및 홍보영상 촬영보조, 청사환경 정리 등 업무에 솔선수범해 최선을 다하는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김종호 청장은 표창 수여에 앞 서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미담사례를 홍보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높이고 긍지를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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