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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서울시, 2019년 봄 여행주간 맞아 역사와 거리공연 주제 프로그램 운영

  • 등록 2019.04.25 15:51:2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여행하기 좋은 봄을 맞아,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16일간 ‘2019년 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여행주간 기간 동안 서울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거리공연’을 주제의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작한 ‘여행주간’은 여름철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분산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여행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여행 캠페인이다.

 

올해는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 관광에 초점을 맞춘 ‘서울, 역사와 함께 걷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서울시내 고궁(덕수궁‧창경궁) 및 서대문형무소, 인사동 등 역사적 장소로 스토리텔링 투어를 떠난다.

 

서울시는 전 연령대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고초를 겪은 독립지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거리공연과 행사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일상을 여행으로 꾸미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먼저, 서울시티투어버스와 일반 시내버스가 함께 정차하는 구간에서 ‘차창 너머 공연’이 진행된다. 차량 내부에서의 관람은 물론이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해 시민 생활 속에서 공연과 관광을 접하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서울시티투어버스 주요 경유지에 추가된 도심 외곽지역의 숨겨진 관광 명소(Hidden Spot)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서울에는 장미를 든 좀비가 산다’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북서울꿈의숲’(강북구)과 ‘중랑천’(중랑구), ‘서울어린이대공원’(광진구)에서는 최근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Kingdom)’을 모티브로 한 서울형 좀비를 활용해, 일상 속 짜릿한 여행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9년 봄 여행주간’은 근로자의날(5.1), 어린이날(5.5) 및 대체공휴일(5.6), 어버이날(5.8) 등 주요 법정기념일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가족이 함께하는 봄철 여행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NS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봄 여행주간’ 서울지역 특별 프로그램은 여행주간 누리집(https://travelweek.visitkorea.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회차당 참가인원 모집 완료시 접수 마감된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올해 봄 여행주간 서울 특화 프로그램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서울 도심 지역의 관광 집중도 분산, 인기 드라마 콘셉트 체험 등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며,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을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 중심 지역의 관광객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하여 서울관광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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