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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서울시, 중국산 액세서리 국산 둔갑시켜 폭리 취한 업자 4명 입건

  • 등록 2019.04.25 16:19: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하여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씨(42세)을 구속시켰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 점을 압수했으며, 압수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 오인, 손상 표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피의자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들은 애초에 중국에서부터 “DESIGNED BY KOREA”나 “MADE IN KOREA” 표시를 중국산 액세서리에 붙여서 한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상품의 가격이 부풀려지는 과정>

 

 

또한 피의자 A씨 등은 노숙자와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을 받아 그들 명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 매출 59억여 원을 올리면서도 이 중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은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주범 A씨는 사회 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6년부터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사범 38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에 사용된 85,500여 점을 압수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치구(종로,중,성북)와 합동으로 심야 단속・수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법 라벨갈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능력이 입증된 수사관 중심으로 ‘라벨갈이 전담수사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시・구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 근절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중국 현지에서부터 원산지 변경 작업이 이미 이루어져 통관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적발이나 입증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제33조 제4항 제1호)

-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행위(제33조 제4항 제2호)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3호)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33조 제4항 제4호)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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