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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현장소통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만남의 장' 마련

  • 등록 2019.04.30 21:30: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은 4월 30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제1회 산업기능요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인원 확대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과 환담을 갖고 채용박람회 등 산업기능요원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산업지원 인력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행사에 참가한 병역지정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병무청 부스를 찾은 병역의무자와 소통하여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지역 15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1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행사장을 찾았으며, 기업별로 일대일 현장 면접 등 취업 알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공되었다.

 

 

취업과 병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에 관심을 갖고 행사장을 찾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을 보고 채용 결과까지 한 번에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반응과 함께, 병역 지정업체 담당자로부터는 병무청의 구인구직 매칭지원 덕분에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병역지정업체가 희망할 경우에는 남부고용센터 내 상설채용관을 활용, 만남의 장을 상시 마련하는 등 국민이 주인인 정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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