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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4.27 1주년 기념’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등록 2019.04.30 17:4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평화·통일, 함께 누리는 평화·번영’을 주제로 ‘2019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평화·통일 관련 경험담, 에피소드, 아이디어 등 시민들이 만든 재미있고 참신한 이야기를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며 시민 중심의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메일(2019seoulpeace@gmail.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 등 유튜브콘텐츠, ▲네이밍·슬로건·로고 등 정책브랜드, ▲웹툰·시·수필 등 스토리텔링 총 3개다. 지역·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일반부(만 19세 이상)와 학생부(초‧중‧고등학생 또는 동등연령)로 나누어 모집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공모전을 모집 단계부터 우수작 전시회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SNS 해시태그·인증샷을 통한 추첨 및 온라인 시민투표 참여 이벤트를 비롯해 대학가에서 버스킹 공연·판문점 포토존 설치·평화풍선 나눔을 실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곳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최종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 심사, 온라인 시민투표 등을 통해 선발하며 분야별 대상(1), 우수상(2), 장려상(4) 등 3개 부문에 걸쳐 21개 작품에 대해 서울시장상과 함께 총 상금 1,53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공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 상징성·독창성·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7월 4일(목)에 시상식을 연다.

 

아울러 수상작은 7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 전시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수상작은 평화·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및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공식브랜드로 활용된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서울시 평화·통일 서포터 활동 및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시민방북단 구성시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올 한해는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이 만든 재미와 감동의 평화·통일 이야기가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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