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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결

  • 등록 2019.05.01 10:10: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의결되어 국내 최초 K-POP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PIMAC에서 시행한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민자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확보하였으며, 총생산 5,994억원, 총부가가치 2,381억원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함께 총 7,765명의 고용·취업효과(공사기간 4,465명, 운영기간 3,300명)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대사업을 포함할 경우, 공사기간에는 약 6,000명, 운영기간에는 약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공사기간 40개월)까지 총 사업비 5,284억원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되고,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추진한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1만 8,000석 규모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2024년 1월 개장해 도봉구를 ‘일자리 중심 음악도시’로 변화시키는 계획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며, “도봉구가 한국 공연문화의 상징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 문화경쟁력 상승, 관광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계획은 금년 5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해 9월 중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거쳐 2020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을 병행해, 2020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9월에 공사착공, 2023년말에 서울아레나를 준공해 2024년 1월부터 개장·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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