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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중기 시의원,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 등록 2019.05.02 17:40: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장기적인 권력은 항상 독단과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내세웠던 초심을 되새길 때”라는 말로 최근 잦은 논란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박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다수의 정책들은 ‘일방통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일방적인 청년수당 강행으로 촉발되었던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을 비롯하여, 여의도-용산 개발과 강북플랜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의 불협화음은 세대·계층적 갈등과 부동산 시장 혼란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여전히 실효성과 관제페이 논란에 있는 제로페이도 다르지 않다.

 

2015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3,000명의 취업준비생을 뽑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 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8월,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에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지급을 강행, 결국 복지부에 의해 직권취소 처분과 대상자선정 무효, 지급 중지가 결정되는 등 정치적·사회적 갈등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 10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열린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통째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고, 급기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자 결국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제로페이의 경우 사업계획 발표 당시부터 실효성과 관제페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업이다. 2019년 4월 기준 기대 이하의 이용 실적, 과도한 홍보비 지출, 서울시 공무원을 동원한 가맹점 모집, 공무원 복지포인트 의무 부담 등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서울식물원 등 서울시 주요 시설 이용금액을 감면해 준다고 발표하자 시내버스 회사나 서울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님에도 취지와 다르게 무리한 확대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성 의원은 최근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박 시장의 발언도 독단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권자는 시장이긴 하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일련의 합의나 소통의 과정 없이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정치적 편향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최근 국회의 패스트트랙 논란에 가세,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농성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세월호와 노동자 단체 천막 등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설치·유지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국가적 이슈를 두고 다투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수렵이나 합의 절차도 없이 정치적인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공정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성중기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고 단언하면서, “이슈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합법적 기준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리더라는 점에서 최근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그 간의 모습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 시민공원 텐트 단속과 관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법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 어느 정도까지 간섭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캠페인을 통한 문화시민 에티켓 조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한 후 도입했어야 한다”는 임영식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의 지적을 인용하며, “박원순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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