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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지난 30일,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계공모 결과 발표

  • 등록 2019.05.03 11:15:12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30일 학교 밖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 할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 당선작은 건축사사무소 디랩(대표 조주현)과 아뜰리에 디아키(대표 여대환)의 설계안으로, 대지의 특성을 고려한 외부공간과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높였으며, 공용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교육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선7기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관내 망우리 공원에 잠들어 있는 방정환 선생의 뜻을 이어가고자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로 이름 지어졌다. 향후 진로‧진학, 학부모 교육, 자기주도학습, 평생교육, 진로직업체험 등 학교 밖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중랑구는 총 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봉동 99-1외 2필지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668㎡ 규모로 건립 할 예정이다. 지층에는 진로직업체험공간이, 지상 1층부터 7층까지는 북카페, 자기주도 학습실, 진로‧진학 상담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선다. 오는 9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오는 13일 센터 설계에 앞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회를 연다. 학교장, 학부모, 시설 관계자들을 모시고 설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향후 센터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랑구는 향후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육 환경 만족도 제고는 물론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건립은 물론 학생, 학부모 등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해 구민들이 교육문제로 중랑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내년에 건립 예정이나 지난 3월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을 열고,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먼저 시작했다. 1:1 입시컨설팅, 입시설명회, 학부모를 위한 입시 교실 등을 운영 중이며, 방학 중에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도 진행 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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