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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4차 산업혁명 강남 청년 창업 해커톤 개최

  • 등록 2019.05.07 10:56:13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는 5월 25일 4차 산업혁명 강남 청년 창업 *해커톤(이하 강남청년창업톤)이 개최될 예정이다.

강남청년창업톤의 모집분야는 5가지  ▲취미·취향 기반 덕업일치 분야 ▲공유경제·O2O 분야 ▲관광·레저 분야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ICT·사물인터넷·플랫폼 분야로,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만 39세 이하 쳥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남청년창업톤 운영사무국은 해커톤 지원팀들을 대상으로 고영 대표(소셜컨설팅그룹 SCG)의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 대표의 창업 컨설팅을 받았던 한 예비 창업자는 "대표님이 아이디어 고도화에 필요한 구조도에 대한 것과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줘 도움이 많이 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다른 스타트업 CEO는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제대로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똑바로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대회 당일에는 청년 창업 A to Z 특강과 Best 창업계획서 작성 실무 특강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팀별 활동을 통해 창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팀별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결과를 통해 창업계획이 우수한 4팀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해커톤 진행 후에는 본선 참가 20팀 중 10팀을 선발하여 상품화, 브랜드 개발, 서비스 런칭, 온라인 마케팅, 투자 유치 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대회 3주 후에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시상팀들의 3주간의 성과를 공유하여 해커톤 참여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강남청년창업톤의 참가 신청은 운영사무국 홈페이지(02-780-4991)에서 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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