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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가수 겸 MC 설이랑, 유튜브 생방송 ‘청춘 일번지’에서 숨은 기량 뽐내

  • 등록 2019.05.07 14:42:30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신인가수 설이랑은 지난 3일 선배가수인 이용, 샤크라 보나 등 초대 가수를 놓고 전문 MC 뺨치는 매끄러운 진행을 해서 유튜브 방송계 뿐만 아니라 공중파 방송계에서도 입소문의 발원지가 되었다.

 

유트뷰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가수 설이랑은 매끄럽고 당찬 입담을 선 보였다. 샤크라 보나와도 호흡이 잘 맞아서 선배가수 이용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인터뷰가 물어 익을 무렵 이용이 작곡한 김지애의 ‘몰래한 사랑’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곡을 준 것이 아니라 김지애한테 빼앗겼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 하는 등 일반 공중파에서 밝히지 못한 사연도 이끌어내는 등 재치 있는 진행을 선 보였고 그 밖에 요즘 주춤하고 있는 우리 가요계에 대한 재밌는 얘기, 숨겨진 사연들을 후배들과 시청자들에게 선사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받았다.

 

고품격 버라이어트 토크쇼 청춘일번지는 한 번 빠지면 해답 없는 즐거운 가요 이야기와 라이브 노래로 생방송된다. 3일은 특집으로 가수 설이랑이 진행했고 가수 이용, 샤크라 보나 가 게스트로 출연해 물오른 입담과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시청자들과 유튜버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가수 이용은 후배들과 요즘 예능감과 소위 왕년의 레전드를 오가며 재미와 무게감을 동시에 과시했다. 그는 자신감 없는 모습을 한 번씩 보이는 후배에게 가수로서 가야할 길을 제시 하기도 했다. 샤크라 보나는 “어렸을 때 국내 보컬 순위 설문하면 무조건 이용 선배님이 1등이었다”고 존경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날 설이랑은 이용으로부터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리드하는 선천적 포스를 보였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설이랑으로 검색하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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