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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어버이 날 기념행사’ 개최

  • 등록 2019.05.08 16:58:30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어버이 날을 맞아 ‘어버이, 사랑愛 감사해孝’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8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웨딩그룹위더스영등포 6층 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노인복지센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등포50플러스센터,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협의회가 함께 주관했으며,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영등포사회복지사협의회, 굴렁쇠(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후원회), 국민은행 문래동 지점, 한화생명, 우리은행 문래동지점이 후원했다.

 

영등포구 단위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정서적 소외계층인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별도의 휠체어석과 수화통역사도 배치해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채현일 구청장, 윤준용 구의회 의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식행사에 앞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식전행사로 마만세마술단의 공중부양과 그림자쇼 등 마술공연, 강성어린이스쿨 아이들의 율동과 노래를 선보였다.

 

본식에서는 효를 실천하고 사회적 귀감이 된 구민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구립여성합창단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머니의 마음’과 세계명곡메들리를 합창했고, 내빈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2부에서는 전문 MC 찰리의 진행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았으며, 인기가수 김용임 씨와 박서진 씨의 무대가 이어졌다.

 

채현일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건강·일자리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준용 의장도 “이번 행사가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어르신 공경분위기 조성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신경민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강명구·박용찬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표창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등포구청장 표창 우수효행자: 구건·김근영·김세진·송영진, 우수효실천(단체): 굴렁쇠후원회·다님길·브레드칸 당산점, 우수효실청(개인): 조앙성, 우수자원봉사자: 정록주·한순덕 ▲영등포구의회 의장 표창 우수효행자: 나명자·박명화·박영희·송은봉·신정숙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회장 표창 우수효행자: 선우영민·정둘이·조미자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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