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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납세자의 주요권리 보호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등록 2019.05.08 17:30: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를 통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권리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 법률·지방세 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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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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