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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전국 최초 아동안전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 등록 2019.05.08 17:36:43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가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아동안전교육 지원시스템은 아동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을안전강사를 양성해 관내 아동관련시설에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동작구는 이달 중순까지 아동연령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안전사고 유형을 교통, 재난 등 20가지로 분류해 대상과 상황에 맞는 교육자료 콘텐츠를 제작한다. 주요 콘텐츠 내용은 안전사고 발생원인, 예방법, 대응요령 등이며,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친근한 캐릭터 동영상,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간접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이달말부터 6월말까지 행정안전부주관 안전전문교육을 이수한 20명을 선정해 마을안전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아동연령별로 각 10명씩 2개반으로 나눠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한 45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 후 강사로 임명하고, 오는 7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초등학교 등 총 21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작구형 안전교육에 나선다.

 

아울러,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련 공연 및 체험학습도 반기별로 1회 운영한다. 화재 등 위험요소에 대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인 아동이 각종 생활속 위험요소에 대비한 대처방법을 익히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체계적인 동작구형 아동안전교육 지원시스템을 통해 각종 생활 속 위험요소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아동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총 59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학 합동점검 및 교통시설물 개선, 옐로카펫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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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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