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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 선정

  • 등록 2019.05.09 16:44:20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가 8일 ‘2019년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1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은 광장, 하천, 공원 등 시민 다중 이용 시설물에 태양광을 적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양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서울시 10개 자치구의 11개 팀이 응모했으며, ▲제안서 제출 ▲자체심사 ▲위원심사(설치 장소의 적정성, 주변과의 조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일에 마포 외 3개구가 선정되었다.

 

마포구가 선정된 사업계획(안)은 마포중앙도서관 지상 주차장에 디자인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마포중앙도서관 우측에 인접해있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는 주차장이 없어 시설이용 장애인들은 마포중앙도서관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마포중앙도서관 주차장에 주차 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동하면서 우천 시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마포구는 마포중앙도서관 지상 주차장에 터널형태의 ‘디자인 태양광(면적: 300㎡, 용량: 50㎾이상)’을 설치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동하는 곳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생산 전력을 활용한 스마트 벤치, 핸드폰 충전시설, LED 예술조명, 무선통신시설 등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마포구는 기존의 단순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닌 랜드마크형 디자인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고 도서관 방문객들에게는 태양광을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개최된 서울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도 ‘마포구 보건소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로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4월 ‘서울시 환경정책분야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총 4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미세먼지 저감벤치 설치, 공공시설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깨끗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에 디자인을 가미하는 친숙함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태양광 시설물 설치 시 다양한 디자인과 구민들의 편의성을 결합해 새로운 랜드마크형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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