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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2019년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 시행

  • 등록 2019.05.09 16:58:03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상 속 재활용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2019년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이번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은 △공공청사 및 민간위탁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완전 제로화하고,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단독주택 지역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구는 지난 5월 1일부터 구청사 내에 1회용품 반입금지을 전면 금지하고, 각 부서에서 1회용컵 및 접시류 구매를 금지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대안마련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에서 필요한 다용회용 컵과 접시 등을 구청 M4층 탕비실에 마련해 두고 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를 위한 식기세척기 및 살균기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도봉구는 올해 ‘자원순환리더’를 양성해 주민들에게 1회용품 법적 관리기준, 올바른 분리배출요령, SNS홍보, 재활용품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환경관련분야 활동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주민 5명을 선발해 재활용 컨설팅 교육을 마쳤으며, 5월 중 컨설팅을 원하는 단체, 사업장, 아파트 단지 등의 수요를 파악해 본격적인 재활용 컨설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선별률이 높은데 반해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은 잔재쓰레기의 평균 비율이 46%, 폐비닐 비율이 25% 이상인 만큼 구는 ‘단독주택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추진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 교육’의 시범운영 결과, 필요성 증대와 학교의 확대 요청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초등학교 50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구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새활용프라자 견학’을 진행해 재활용에 대한 주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새활용)의 다양한 사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아파트 공유부지 및 공원 등에서 진행하는 녹색장터, 공동주택의 재활용정거장 설치 지원, 봉제원단조각 재활용,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관리 점검, 과대포장 지도 점검, 동주민센터 대상 폐금속 모으기 경진대회 실시 등도 연중 꾸준히 진행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환경문제는 누구 한 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나서서 실천해야 하는 일인 만큼 지속가능한 도봉구를 만들어 가는데 관은 물론 주민들도 일상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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