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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구청 직원 및 주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체험 행사’ 실시

  • 등록 2019.05.10 09:54:35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청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직원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는 인권강사로 활동 중인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초빙해 더욱 생생한 ‘장애인 인권이야기’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더욱 이해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강의가 끝나면 구청 광장으로 이동해 체험프로그램을 이어간다. 단순히 전달만 하는 교육을 넘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장애유형별로 직접 체험하도록 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체험은 △시각 장애 △편마비 장애 △휠체어 체험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각장애 체험은 안대를 착용하고 △점자블럭 따라 걷기 △그림 그리기 △음료 알아맞히기를 실시하며, 편마비장애 체험은 저주파 치료기를 한쪽 팔에 부착하고 블록쌓기를 해본다.

 

 

또한 구청 광장에 미리 설치해 놓은 코스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체험을 통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느껴본다. 체험프로그램은 구청 직원뿐 아니라 당일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주기도 받기도 하는 다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며 “이번 체험행사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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