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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국민 여러분!, 최시원 여의도 입성기!

국민들의 마음, 정말로 용감하게 지켜줄까?
거짓말로 시작된 국회 입성,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최시원이 기대되는 이유는?

  • 등록 2019.05.10 11:09:1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남자” 최시원. 사기꾼에서 진짜 국회의원이 된 이 남자의 여의도 입성기는 어떨까.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을 향한 안방극장의 열기가 뜨겁다. 엘리트 정치 신인 한상진(태인호)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정말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기꾼 양정국(최시원)의 이야기가 깊은 몰입도를 선사했기 때문.

출마부터 당선까지, 무소속 기호 5번 양정국의 스토리는 강렬했다. 베테랑 사기꾼이었던 그의 여정은 동료이자 여자 친구였던 유희진(임지현)에게 뒤통수를 맞아 빈 손으로 다시 시작해야했던 ‘60억 사기’에서 시작됐다. 하필이면 상대가 사채업자 박상필(김종구)이라 그의 딸인 박후자(김민정)와 악연으로 엮인 것. 이후 살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미영(이유영)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뛰어든 국회의원 선거. 울며 겨자 먹기로 코가 꿰어 출마한 정국은 매회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흥미를 자극했다. ‘정치, 선거’ 같은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사기꾼과 그 일당들이 보여주는 유쾌하고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들이 신선한 재미를 유발한 것.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었던 선거를 겪으면서 변화하는 정국의 면면들은 어느새 시청자들의 응원을 끌어냈다. 사기꾼답지 않게 “나 같은 놈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라는 어수룩한 질문을 던졌던 그가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면서 거짓 공약을 내세우는 다른 후보들을 향해 통쾌한 팩트 폭격을 날렸고, 종국에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서 내보인 진심이 안방극장의 공감대를 자극했을 터. 그래서 지난 밤, 시청자들은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한 표, 한 표에 마음 졸였고, “양정국 후보 당선”이 발표된 순간 환호했다.

이제 정국은 ‘용감한 시민’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선거판을 뒤집고 여의도로 향한다.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을 터이지만, 그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는 무얼까. 선거 막바지에는 최대한 많은 곳에 얼굴을 비추는 일명 ‘홍길동 전략’이 필요함을 인지했음에도 아내 미영의 조언을 받아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실천한 정국.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람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라며, 찾아와서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도 똑같은 국민이라는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망설이지 않고 실천했던 그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무엇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 매주 월, 화 밤 10시 KBS 2TV 방송.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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