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8월 시애틀에 놀러 온 한인 3명을 숨지게 했던 음주운전(DUI) 사고를 냈던 30대 미국인 여성에게 징역 13년2개월형이 선고됐다. 피어스카운티 법원 스테파니 아렌드 판사는 지난 9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앰버 매 스미스린(36ㆍ사진 위)에게 이 같은 선고했다.
그녀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말로 사죄를 드린다”면서 “제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데 제가 평생 사는 동안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스미스린은 지난해 8월6일 오후 4시30분께 로이 8가와 702번 Hwy 교차로 지점에서 음주 및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닷지 카라반 차량을 몰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702번 Hwy 서쪽 방향으로 달리던 토요타 RAV4 차량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스미스린은 당시 차 안에 5살 된 아들(현재는 6살)을 태우고 운전을 했으며 사고로 스미스린과 아들도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RAV4에 타고 있던 한인 기 동(57)씨와 이 경(58)씨, 기 금(70)씨 등 일가족 3명이 현장이나 병원에서 숨졌으며 이 차에 타고 있던 다른 한인 3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기씨 일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주로 놀러 왔다 마운틴 레이니어를 가던 길에 어이없는 참변을 당해 슬픔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 충돌 사고로 도로변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잡풀에 불이 붙어 10에이커를 태운 뒤 진화됐다.
수사당국 조사결과, 스미스린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아들의 양육 문제를 논의하다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친구 집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마약인 메타암페타민을 주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