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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19.05.16 11:33:28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최근 5년 간 발생한 2,239건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

 

16일 송파구는 "5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1억6천3백만 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송파구는 2018년에도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꾸준히 실시해 정리율 99%를 달성, 서울시 전체 2위 실적을 기록하며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5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5만원 미만의 미환급금이 약 88%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송파구는 미환급금 대상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문자서비스, 카카오알림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인지시키고 있다.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후 상속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고액 미환급금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방문 안내도 함께 실시한다.

 

또 3만원 이하 환급액은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액별 다양한 통지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된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김명희 과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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