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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보훈청, 제대군인과 2박3일 귀농귀촌 체험행사 진행

  • 등록 2019.05.17 14:42: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보훈청 창업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제대군인과 가족을 초청해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일대에서 “제대군인 귀농귀촌 현지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센터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무주군과 (사)무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체험행사에는 제대군인 부부 10쌍을 비롯한 총 3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5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센터에 집결하여 전북 무주로 이동한 후 △무풍청수대 선도농가 체험 △ 무주군 귀농귀촌정책 교육을 받았다.

 

2일차에는 △정원산책선도농가체험 △체재형가족실습농장, 무주장터, 마실농장, 흑염소농장 등 현장 견학 및 체험 △귀농귀촌간담회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날에는 귀농귀촌인과 만남, 두부 만들기 체험 후 수료식을 갖고 복귀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30명 전원에게 귀농교육을 인증하는 교육 수료증(20H)이 발급됐다. 센터는 후반기 10월에 귀농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제대군인 회원과 그 가족은 창업지원센터(1588-2339)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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