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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26개국 보건 실무자, 은평구 보건소 방문

  • 등록 2019.05.20 15:18:56

 

[TV서울=변윤수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보건소는 지난 16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서태평양 지역 26개국 40명이 은평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은평구 보건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세계보건기구 비감염성질환(NCD, Noncommunicable Disease) 관리본부에서 서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주최하는 지역 워크숍 일환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보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시설과 시스템이 우수한 은평구 보건소를 방문해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벤치마킹 및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은평구와 경희대학교와의 협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PPT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보건소를 순회하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토대로 지역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센터의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견학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NCD 사무국장인 신해림(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전문위원)은 은평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현성 은평구 보건소장은 “2008년부터 10년간 쌓아온 은평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내일을 여는 건강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외부 지자체뿐 만 아니라 해외기구에서도 은평구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 지속발전가능한 건강도시 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평구 보건소는 대내외적으로 보건운영체계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 보건공무원, 의사들이 방문해 은평구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공유했다.

 

2017년 9월 세네갈 보건 공무원, 11월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보건 공무원들이 자국의 모자보건 사업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소 모자건강센터를 방문했으며, 영국, 필리핀, 일본의 의사들이 은평구 공공의료시스템과 지역사회보건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다.

 

또한, 2018년 9월 요르단 암만 보건국에서 보건소 사업 전반에 대해, 2019년 4월 일본 동경민주의료기관연합회 의사들이 방문해 재활협의체 관련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건소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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