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 등록 2019.05.22 09:33:15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가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사)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와 공동 주최로 ‘평생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와 전문대학의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직업교육특구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동작구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마련됐다.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교육부,대학교수,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행순서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기조강연과 ▲지자체․대학의평생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직업교육특구 추진과제와 비전 등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 순으로 이루어진다.

 

 

동작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시비 재원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으로 동작 직업교육특구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지난 1월 전국 최초 직업교육특구 지정에 따라 청년 일자리 허브인 노량진 청년일자리 센터를 개관하는 등 본격적인 특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5월부터 구비 23여억 원을 투입해 4차산업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핵심인재 양성사업과 직업교육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직업교육특구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 깊다“며, “앞으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노량진을 비롯한 동작구 전역을 내일이 있는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