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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박원순 시장, 23일 시드니 ‘City Talks’ 기조연설

  • 등록 2019.05.22 11:23:01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호주 시드니시(시장 Clover Moore)의 초청으로 오는 23일 시드니 타운홀에서 개최되는 ‘City Talks’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과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시드니시는 “서울시가 시정운영에 시민 참여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고무적 성과를 보임에 따라 박원순 시장을 초청하게 되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기조연설을 맡는다”며 “‘City Talks’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시장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현장방문 없이 3D 영상기술을 활용해 서울과 시드니를 연결해 기조연설 및 패널토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44회째를 맞는 ‘City Talks’는 세계 유명인사를 초청,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행사이다. 올해의 주제는 ‘세계 도시를 변화시키는 큰 생각들’(Big Ideas transforming global cities)이다.

 

그동안 ‘City Talks’에는 전임 아일랜드대통령 Mary Robinso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oseph Stiglitz, WWW(World Wide Web) 발명가 Tim Berners -Lee 경, 전임 뉴욕시장 Michael Bloomberg, 전임 런던시장 Ken Livingston 등이 참여한 바 있다.

 

 

본 행사에는 매년 2,500~3,000여 명의 국내외 유력인사들과 시민들이 참관하고, 호주의 주요 언론인 ABC 방송이나 Sydney Morning Herald 등을 통해 보도된다.

 

이번 행사로 서울의 스마트도시, 시민주권, 청년정책 등이 시드니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연설과 토의의 핵심내용은 시드니 2050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City Talks의 기조연설자로, 그리고 최초 영상연설자로 참여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시들이 모여 주체적으로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 상생과 소통으로 사람 중심 도시, 서울을 조성하게 된 사례를 발표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시드니 2050정책에도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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