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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윤상직 의원, 공영방송 KBS로 한정·지상파 중간광고 불허하는 방송법 발의

  • 등록 2019.05.22 14:14: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을 저지하기 위함것으로 민주당의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법률안에서는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의를 정립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사가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의 국민 시청권 침해를 차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을 인식하고 정부·청와대가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령 개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이후 지상파들이 프로그램 하나를 2·3회 쪼개어 PCM(프리미엄CM)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청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상직 의원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그간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며 “중간광고 허용에 손 벌리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의 근본 문제인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상 최대적자, 방만경영 방조한 MBC에게도 수신료를 지원하고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하자는 발상은 명백한 국민 시청권 침탈행위”라고 질타했다.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 이첩…수사 마무리 단계

[TV서울=박양지 기자] 인천경찰청이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최근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A씨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확인해 온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해 수사했고, A씨도 입건 전 조사(내사)하다가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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