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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선정릉 걷기명상 개최… 힐링산업 육성

  • 등록 2019.05.23 11:33:14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5일 오전 10시 선정릉에서 ‘고도원과 함께하는 걷기명상’을 개최한다.

 

아침편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걷기명상’과 ‘몸풀기 마음풀기’, 고도원의 ‘잠깐멈춤’ 인문학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강남구는 일상에 지친 구민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통해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민선 7기 강남구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목표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행복지표 개발, 행복조례 제정, 힐링센터 건립 등 제도적이고 공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개발해 지난 3월에는 싱잉볼(Singing Bowl) 체험행사를, 5월에는 동화책 만들기 ‘내가 만드는 책이 나를 만든다’를 진행했다.

 

공승호 강남구 뉴디자인과장은 “힐링산업을 강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힐링문화를 체험하고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꿈을 이루는 강남, 구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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