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28일 협치 의제 공론장’ 개최

  • 등록 2019.05.24 18:00:54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가 오는 2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협치 의제 공론장’을 개최한다. ‘협치 의제 공론장’은 구민과 함께 다양한 지역 문제들을 의논하고 구에 꼭 필요한 협치 의제를 발굴하는 장이다.

 

이번 자리에는 중랑구협치회의 위원들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협치기반’,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도시․건설’ 등 5개 분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고 분야별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구는 앞서 16개 동별로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고, 또 중랑구협치회의 분과별로도 공론장을 마련해 협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중구는 오는 6월 ‘중랑구협치회의’를 통해 동별‧분과별‧협치 의제 공론장에서 각각 발굴된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의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의제들은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반영되며, 향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처음 ‘협치 의제 공론장’을 개최한 중구는,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여 주민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협치를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과 협의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며 “ 주민이 주인 되는 협치가 구정 전반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통과 참여의 협치중랑’을 5대 성과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민선7기는 구정 전반에 주민 참여와 협치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해 10월 협치 전담 팀인 마을협치팀을 신설하고, 지난 2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해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협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에는 ‘중랑구협치회의’를 구성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민관협치 협력관’을 채용하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