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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중기청,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 등록 2019.05.24 18:12: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영숙)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특별공급이 진행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건설되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3세대이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24일부터 6월 7일 오후 6시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추천자를 선별하여 6월 14일에 통보할 예정이며, 추천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6월 13일 공개 예정)을 확인 후 6월 18일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02-2110-63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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