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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양정중·고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

  • 등록 2019.05.28 16:10: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은 “양정중·고등학교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비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명비는 양정중·고등학교 출신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국가수호에 공헌한 297분의 참전유공자를 기리고 그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8년 11월 7일 양정고등학교 교내에 건립됐다. 서울보훈청이 관할하는 서울시 12개 자치구 관내 56번째 현충시설이며, 양천구에서는 지난해 현충시설로 지정된 양천구 참전유공자 호국영웅 명비에 이어 두 번째 현충시설이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6․25전쟁에 참전해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명예가 드높여질 수 있도록 2019년에는 한영중·고등학교와 배재중·고등학교에 해당 학교 출신 참전유공자 명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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