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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대법, ‘이우현 의원 징역 7년’ 확정

  • 등록 2019.05.30 11:54:4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우현(62, 사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우현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5억 5천 만 원을 받는 등 19명에게서 43차례에 걸쳐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9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 2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권한을 남용해 8천 만 원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공사 등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 만 원을 선고하고, 6억 8천2백 만 원을 추징했다.

 

 

2심도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 만 원 및 추징금 6억 9천 2백 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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