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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화

  • 등록 2019.05.30 14:31:1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성북‧종로‧강북구 등 8개소의 빈집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한다. 빈집 활용 1호 사업이다.

 

시가 제공하는 대상지 8개소는 대부분 저층 노후주거지의 1층~2층 단독주택으로 지역의 흉물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곳들이다.

 

서울시는 시가 매입해 확보한 건설 부지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장기간 저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통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월 31일부터 7월 8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총 8개 대상지에 대해 4개 사업의 사업자(2개 대상지를 1개 사업으로 통합)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지 >

구분

유형

위치

면적(㎡)

 

지역·지구

사업1

신축형

성북구

정릉동 559-132,559-48

343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자율형

종로구

창신동 627-157

68.2

사업2

신축형

성북구

동소문동7가 2-2,2-3,2-4

187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자율형

은평구

갈현동 504-10

190.4

사업3

신축형

서대문구

연희동 88-30

340.2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자율형

강북구

미아동 791-1990

155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업4

신축형

종로구

부암동 208-20

36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자율형

강북구

미아동 762-70

79

제3종일반주거지역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최장 10년간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하고, 사업종료 이후(30년 이후)에는 매입시점 건물 건설 원가로 SH에서 매입한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 강화 및 커뮤니티 시설 공급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특성하는 사회주택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이 결합된 것으로 공공성이 한 단계 더 강화된 구조다.

 

<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구조 >

 

서울시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①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 해소 ②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③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빈집을 활용한 저층주거지 재생의 다양한 모델을 구상중이며 매입한 빈집의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민간에게 사회주택으로 우선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나 사회주택 플랫폼(http://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의 신모델”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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