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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사학개혁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6.03 11:54: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대학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힌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이사회 구조 문제, 이사진 및 총장 자격기준 강화, 임원 퇴출 등 비리 사학재단과 이사진을 개혁할 사학개혁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받아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국회가 나설 때임을 밝혔다.

 

먼저, 임원과 총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교에서 쫓겨난 이른바 ‘올드보이’가 쉽게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지 3년으로 되어있어 횡령과 채용비리 등 학교 운영에 문제를 끼친 비리 임원이 학교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임원과 학교의 장 결격사유 기한을 각각 5년에서 10년, 3년에서 6년으로 기존의 2배로 늘렸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돼 왔으나, 국가공무원인 공립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입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학뿐만 아닌 공립학교 출신 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이사나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를 차단했다.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위법행위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추가, 비리 임원이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과거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었으나, 사립학교 투명성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2007년 개정 당시 삭제된 조항이다.

 

친인척 비리를 가능케 한 이사진 구성 기준도 강화되었다. 현행법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지 이사장’을 세우고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를 총장으로 임명해 이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사장뿐만 아닌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했고, 이사 상호 간 친족 구성 비율도 현행 4분의 1미만에서 5분의 1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비리이사의 직무정지와 임시이사 파견 조건 완화 등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시정요구 기간 중에만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정사항에 대한 검토 등 행정적으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가능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도 보다 쉽게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사진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져도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수의 이사가 취소돼야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이사 중 1명이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 기존 이사진을 견제하고 학교정상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처럼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해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분리 선고 근거 조항이 없어 횡령과 배임 등의 정도가 명백히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됨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왔다.

 

이사회의 ‘깜깜이 개최’도 금지했다. 그동안 이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개최되고 사후에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사회 개최가 결정되면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지하게 해 이사회에 대한 학교 내·외부 구성원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십 년째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그저 몇몇 사학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는 물론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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