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SH공사, 스마트홈 세대 간 방화벽 시범 구축

  • 등록 2019.06.04 11:24:10

[TV서울=변윤수 기자] 초연결시대에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해 사이버 해킹에 노출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내최초로 차세대 스마트홈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스마트홈 시스템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로구 항동지구 4단지 297세대에 각 세대마다 사이버 방화벽을 구축하는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운용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스마트홈 시스템은 메인 서버에만 방화벽이 설치되어 외부 해킹에 대해서만 방어가 가능하고 단지내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해킹에 대해서는 보안기준이 없어 세대간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지 내 세부 보안기준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에 SH공사가 도입하는 차세대 스마트홈 보안시스템은 각 세대마다 방화벽을 설치해 단지 내 해킹에 대비 능동적 방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대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수준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SH공사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홈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세대 간 안전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사이버 방화벽 구축’을 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기관 및 업체와 강화방안을 마련해왔다.

 

SH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IoT 및 AI가 결합된 스마트홈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항동 4단지에 스마트홈 보안시스템을 시범적용했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검증해 세부 보안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점차 공공아파트에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사이버 방화벽의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적용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연결되고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정보보안 환경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