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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마을복지 향상 위한 종암e샵 오픈

  • 등록 2019.06.07 12:15:31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3일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종암e샵이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에서 오픈했다.

 

종암e샵은 종암동복지협의체 주관으로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각 가정에 쓰지 않는 물품을 기부 받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모인 수익금은 전액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후원되며, 종암동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문구류, 식료품,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고, 오픈 첫날 매장을 찾아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고 구입했다. 종암e샵은 무인결제시스템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원 없이 구매자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한 후 기금함에 해당 금액을 넣으면 결제가 완료된다.

 

그리고 제품들은 중고가 아닌 새 제품만 후원받아 진열되며,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수시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세균 종암동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시작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각 가정에 쓰지 않는 새 제품을 많이 기부하셔서 종암동 복지발전에 동참해주었으면 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종암e샵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종암동주민센터(02-2241-5844)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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