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김태화 병무청 차장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19.06.14 17:34:13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4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이 위탁관리, 운영하는 시설로써, '어르신과 더불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창조하고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상담, 복리후생, 무료급식사업, 노인자살예방센터 등 어르신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사회복무요원 복무현장을 찾아 복무기관 담당자인 정책이해관계자 및 정책수요자인 사회복무요원과 만남을 통해 유대 강화를 강화하고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김태화 차장은 복무기관장과의 환담에서 “어르신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해 주신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무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으며, 복무 중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화 차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