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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06.18 17:51: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학교보안관이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의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해 모든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작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립 특수학교는 현재 19개교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8명의 인건비인 약 1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김용석 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특수학교의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보안관이 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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